천안 택시업계 관계자 3명이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천안 아산역 택시영업권과 관련 국토해양부의 합의서 내용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KTX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을 두고 조정안 결과가 나왔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천안시지부 유정열 지부장, 허정호 천안지역 법인택시대표 등 3명은 지난 달 2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0년 12월 작성한 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
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천안·아산 택시사업구역 조정과 관련 조정협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했다.
▷천안·아산지역의 택시운송자료를 상호 입회해 2010년 12월24일까지 실사한다 ▷실사 대상은 천안지역은 성일택시, 아산지역은 삼일택시로 하고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대당 총운행거리, 총영업거리, 실차율 운송수입금으로 한다 ▷조사결과 1일 대당 운송수입금 차이가 1만원 이하일 경우 같은 금액으로 간주하며, 차이가 1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입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사업구역을 양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천안시와 아산시가 사억북역 전체통합을 위해 계속협의 노력하기로 한다 ▷실사결과에 기초해 국토해양부가 택시사업구역을 직권으로 조정하고, 양 지역은 조정결과를 수용하기로 한다 등이다.
실사결과 양 지역 운송수입금 차액은 5만2499원으로 천안지역 택시가 운송수입금이 더 많았다.
실사조사자료에 따르면 ▷천안시는 총 운행거리 123만9754㎞, 총 영업거리 66만65㎞, 실차율 53.2%, 운송수입금 26만6589원 ▷아산시는 16만4208㎞, 총 영업거리 7만5805㎞, 실차율 46.1%, 운송 수입금 21만4090원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택시업계는 국토해양부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서와는 별도로 공청회 및 연구용역에 의해 택시사업구역을 조정한다는 입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실사결과를 이행해야 할 국토해양부가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의 행정을 믿을 수 없고 행정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
천안시 택시업계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5월2일 공주시 충남교통 연수원 앞에서 KTX천안·아산역 태시사업구역 조정합의서 이행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혼란, 경제적 손실 들어 전체통합 반대
천안시는 KTX천안·아산역 역사를 중심으로 천안시의 갤러리아 백화점과 팬타포트, 와이시티아파트를 포함한 역세권역을 택시공공사업구역으로 지정해 KTX천안·아산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산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KTX천안·아산역은 아산시 관할행정구역임으로 아산시는 원칙적으로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반대하지만 KTX천안·아산역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전체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안은 KTX천안·아산역을 기준으로 각각 3㎞(천안은 쌍용대로 이마트 포함, 아산은 KTX 천안·아산역을 포함한 신도시 1단계), 5㎞(천안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아산시는 영인, 인주, 선장, 도고, 신창을 제외한 아산 전지역) 구역을 경계로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자는 의견이다.
택시사업구역 전체통합에 대해 천안시 택시업계는 행정구역 통합 전에 택시영업권만 통합하기에는 생활권 상이, 운송질서 물란 초래, 천안택시업계 경제적 손실, 행정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아산시의 주장이 천안시와 달라 직권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아산택시업계는 제4항의 사업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제5항에 명시된 사업구역 전체통합을 부각시키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의 직권 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양 시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시민들이 불편한 상태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