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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쌀 생막걸리 상표도용?

천안양조 법적 대응 준비, A양조 ‘도용하지 않았다’

등록일 2012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주조 쌀 생막걸리’가 상표도용을 당했다며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은 ‘천안주조 쌀 생막걸리’(사진 오른쪽)와 A양조 ‘골드 천안 쌀 생막걸리’(사진 왼쪽).

천안의 대표적 막걸리 중 하나인 ‘천안주조 쌀 생막걸리’(천안양조장 대표 정우재)가 상표도용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천안양조에 따르면 2000년 상표등록을 하고 생산에 들어간 ‘천안주조 쌀 생막걸리’가 상표도용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양조가 상표도용을 했다고 주장한 대상은 아산의 A양조에서 지난 16일부터 유통시킨 ‘골드 천안 쌀 생막걸리’다.
천안양조는 이 두 제품의 디자인, 글씨체의 유사점을 주장하고 있다.
천안양조는 막걸리 마개와 디자인 색이 유사하고, 글씨체와 디자인 배치도 같다며 이 두 개의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현대해상 1억원) 마크는 오랫동안 고심해 만든 디자인으로 이 마크는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다고 천안양조측은 밝혔다.
천안양조 관계자는 “이 같은 상품도용은 막걸리 맛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영향 뿐 아니라 2007년 농림부 전통주 품평회 탁주부문 은상을 수상하는 등 수년 동안 힘들게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양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양조장에 민·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것.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천안양조는 유사제품 생산·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전량 수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상표도용 아니지만 판매중단 하겠다’

천안양조의 법적 대응에 대해 아산의 A양조는 상표도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A양조는 ‘골드 천안 쌀 생막걸리’ 상표 디자인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천안양조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A양조 관계자는 “상표명에 골드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색상과 디자인도 다르다”며 “한정된 공간에 디자인을 배치하다 보니 유사한 점은 있지만 도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양조는 상표를 도용하지 않았지만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전해왔다.
판매중지 이유에 대해 A양조 관계자는 “법정 공방이 번거롭고 영세업자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주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막걸리 시장은 매년 10% 이상 확대되고 있다. 천안지역에만 천안양조, 입장양조, 성환양조, 직산양조, 차령농산, 병천양조 6개 양조장이 지역막걸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외부 막걸리를 포함해 경쟁이 치열하다.
충남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막걸리 뿐 아니라 모든 업종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상표등록시 타사의 제품상표 정보를 확인하고, 신상품에 대한 상표등록, 특허출원 등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제품라벨을 비교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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