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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사실 알았지만 비정규직이다보니...”

지난 9일 천안판 ‘도가니’ 인애학교사건 3차공판, 4차공판은 오는 30일

등록일 2012년04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9일(월) 오전10시, 천안지원 제3호 법정에서는 ‘천안판 도가니’로 논란이 된 천안인애학교 사건 제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인애학교 강사 J씨와 S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공개 진행됐다.
J씨는 2003년부터 인애학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기간제로 근무를 해왔다. 평소에는 오후3시~저녁9시까지 3일근무후 1일 휴가 했었으나 2011년 2학기부터는 육아휴직중인 교사 때문에 매일 근무를 해왔다고.

증인석에 선 J씨는 “2010년 10월 성폭행 피해사실을 두 아이가 말할 때 깜짝 놀랐다. 두 아이의 생활지도원 S씨와 같이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둘 모두 사실처럼 느꼈다. 조사는 추행단계까지만 했고 더 강도 높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 않았다. 윗 선에 보고했지만 우리 둘다 비정규직이다보니 강도높게 말하긴 힘들었고 학교가 이후에 조치할 것이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비정규직 신분이다보니 학교에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다.

추가심문에서는 학교의 보안시스템과 관련한 판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판사는 “아이들에 대한 성폭력이 벌어진 기숙사 닫혀있지 않다니 밤중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다는 건가? 기숙사 현관에 경비는 있는가? 보통 몇시에 자는지 규정이나 제한이 있는가?” 등을 물었다.
J씨는 “화재 대피시 위험으로 문을 잠그지는 않는다. 현관에 경비는 없고 취침과 관련한 제한도 없다”고 진술했다.

12시 쯤 J씨의 증인심문이 끝나고 S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있고 학부모들이 많아서 심적부담이 크므로 자율적 진술이 쉽도록 서면으로 내고 당시의 객관적 경험사실을 비공개로 진술하고자 한다며 방청객들의 이해를 구했다.

전 재판과정을 방청한 인애학교대책위 김난주 대표는 “인애학교의 환경이 아이들을 성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또 교사들도 장애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이 보통의 수준보다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증거채택 여부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애학교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30일(월) 천안지원 3호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천안인애학교에 CCTV 110여대 설치
인권위원회, ‘특수학교 특성 감안 설치가능하다’ 결정

천안판 ‘도가니’사건으로 논란이 된 천안인애학교가 전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과 인애학교 학부모회 등에 따르면 인애학교는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와 자녀들의 안심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 교실 내 CCTV가 설치돼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 111대의 CCTV를 설치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번 설치를 위해 학부모와 교원들로부터 각각 91%, 94.5%의 동의를 얻었고 인권위원회으로부터 특수학교 교육 특성을 감안해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설치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인애학교 전 교실은 물론 체험학습이 이뤄지는 작업실, 과학실, 음악실에도 추가로 설치되며 학교 내 우범지역으로 분류된 장소에도 설치 운영된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 운영하고 있는 차량 6대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6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도 교육청은 이르면 다음주 내 설치 장소를 재확인한 뒤 빠른 시일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CCTV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됐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사건재발방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특수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은 물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사고예방에 교육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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