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박희용)는 지난 10일 소회의실에서 어린이통학용자동차 교통안전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3200여 명의 원생이 재학 중인 21개 유치원원장이 참석한 이날 감담회에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주간 전조등 켜기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통안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확인 및 운영자(운전자)대상 안전교육 의무화이며, 이를 위반 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