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23일부터 4월1일까지 두 주에 걸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의 불법운영에 대한 단속에 나서 총 9건을 적발, 처분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이 3월23일부터 4월1일까지 두 주에 걸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의 불법운영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충남교육청과 천안쌍용지구대가 함께 했다.
이번 단속은 천안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불법 과외교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천안교육지원청 단속요원이 아파트 개인과외 홍보 전단지 등을 회수해 전화상담, 지역주민 협조 등을 통해 불법대상자를 어렵게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협력과 김한구 주무관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택 진입과 조사 거부 등 단속에 어려움도 있지만, 불법 과외교습을 적발하는 데에는 교습장소와 시간대 등 정확한 제보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 불법과외 적발도 무려 2달이 걸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주무관은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인가되지 않은 기숙학원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주말반을 운영하거나 심야 교습시간 위반, 신고된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등 등록사항 미제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특히, 불법 개인과외를 적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에 집중이 예상되는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의 불법운영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천안교육지원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심야교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30여곳, 개인과외 14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당동과 신부동에서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를 채용해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하는 등 경고 2건, 교습중지 4건, 과태료 1건, 사법당국 고발 2건 등 총 9건을 단속해 처분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충남,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78건 적발돼
한편 충남교육청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 단속결과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178건(2011년 144건, 2012년 3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충남도내 현재 등록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총 7600여개에 달하며, 이중 개인과외교습자가 3500명(천안 1100명)으로 절반을 차지하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범 정부자원에서 올해 3월부터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제화해 개인과외포상금을 상향조정(교습비징수액 50%,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불법 개인과외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지원청에 단속 전문요원을 배치하는 등 여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개인과외 운영과 지도단속 권한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양미자 주무관은 “지난달부터 학원과 교습소의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심야교습시간 위반 단속을 했으나, 위반 사례를 아직 포착하지는 못했다. 앞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단속반 인력투입, 경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하는 등 연도 중 특별점검 체제를 구축해 불법 과외교습행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