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수지구 택지가 93.1%의 분양률을 보이는 등 순풍을 타고 있다. 청수지구 조감도.
천안 청수지구 택지분양이 순풍을 타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착공해 2009년 12월 준공한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분양이 저조해 지난해 상반기 36.7%에 머물던 분양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활기를 띠면서 현재 93.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용도별 분양현황은 근린생활용지(35필지 1만5076㎡), 공동주택용지(7필지 23만4766㎡), 학교용지(3필지 3만8079㎡)는 분양이 완료됐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전체 545필지 12만6915㎡ 가운데 97.8%인 533필지 12만3512㎡가 분양됐다. 12필지 3403㎡만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상업용지도 48필지 4만6016㎡ 중 66.7%가 분양 완료됐고 공공청사용지 44.4%, 업무시설용지 80%, 주차장 9.1%, 기타용지 71. 4% 등 전체적으로 93.1%가 분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답보상태에 있던 청수지구의 택지분양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청사 이전경비 확보로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가시화되고 편리한 교통망, 쾌적한 주거환경 등이 최적의 주거지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지역택지개발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것.
시는 ‘청수 택지개발지구’에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청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업소 관계자는 “법원·검찰청사 이전 가시화로 종합행정타운 조성을 완성하고 주거지역으로 청수지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시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분양된 택지에 건물신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