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한 민주노총 충남 여성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8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여성노동권 쟁취! 성희롱 금지 특별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를 주제로 소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2011년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14년간 근무하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 한 번 도 받지 못했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해고로 이어지며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성희롱 예방은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접수는 국가인권위에서, 조치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등 여성노동자의 보호가 다분화 되어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용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확대 강화하는 성희롱 금지 특별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900년대 초반 여성들은 극심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산업혁명은 여성들에게 이미 주어져있던 가사와 육아의 부담 외에 저임금의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했다. 또 19세기 중반 방직공장 노동자 중 23%만이 남자였고 나머지는 여성과 어린 아이였지만 이들은 남성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무권리 상태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에 1908년 3월 8일, 미국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1만5000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무장한 군대와 경찰에 맞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박탈된 정치적 권리에 대항해 싸웠으며, 이 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3월8일이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의 삶도 19세기 중반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09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넘어섰고, 여성의 공무원 합격률도 50%에 육박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여성의 소득은 남성에 비해 40% 정도 낮다. 또 전체 노동자 중 724만명(42.4%)이 여성이며, 그 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440만명(53.1%)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로 본 한국여성’ 발표에 의하면 고학력 여성고용률은 OECD회원국 중 꼴지에 해당하며, 여성노동자의 고용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임금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성희롱 예방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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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이주여성분과도 이날 집회에 함께 참석해 ‘이주여성의 인격을 존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