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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월 2회 대형마트 영업제한

3월 중 입법예고, 4월 시행

등록일 2012년03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이르면 4월 중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에 돌입한다.

천안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월 2회, 둘째 넷째 일요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영업시간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한다. 
천안시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 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안시가 밝힌 규제대상 업체는 천안지역에서 성업 중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7개의 대형마트아 대기업이 직영 운영하는 SSM 11개소 등 모두 18개 점포가 해당된다.
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하며 의무휴업일은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결과와 유통법 개정 취지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지정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올해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시군의 주례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며 “우리시도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형마트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3월 중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시는 지난 2월 각계 각층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시의회 및 천안아산경실련, 충남천안슈퍼마켓조합, 새마을부녀회 등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휴무일 중 2일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
전통시장상인연합회는 휴무일 중 1일, 평일 중 1일을 휴무일로,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휴무일 지정보다는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환원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산시와 협의해 휴무일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으며 3월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 곧바로 천안시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해 조속히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안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골목상권 이용시 소비자 구매 단가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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