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지정과 관련 천안시의회, 천안아산경실련, 충남천안슈퍼마켓조합은 휴무일 중 매월 2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반면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의무휴무일 지정을 반대했으며 천안시상인연합회는 휴무일 1일, 평일 1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안시는 22일 시의원, 대학교수, 대규모점포 대표, 전통시장상인회장, 충남천안슈퍼마켓조합이사장 등 유통업 관련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례 개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20011년 10월 기준 대규모점포 9개소 총 매출액은 8883억4600만원, 영업이익 1026억500만원으로 지역사회환원금액은 영업이익대비 0.7% 7억1400만원이다. 이는 2010년 1.03% 보다 오히려 줄었으며 대규모점포 지역환원 실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는 9개 대규모점포에 올해 지역사회 환원 계획을 물었지만 8개소 8억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900만원이 증가했을 뿐이다. 신부동 신세계 충청점은 지역행사 무료 대관, 천안천 가꾸기, 도시락 배달, 희망가꾸기 기부금, 천안시민 공연 무료 관람 등으로 지역환원을 하겠다며 정확한 환원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천안시와 관내 대규모점포 대표들은 2011년 4월 지역기여 및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도모와 지역사회 이익환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생색내기에도 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이날 대규모점포측은 “지역사회 환원, 대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공감하지만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 지역농산물 매입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역환원도 있다”고 밝혔다.
의무휴무일 지정 3가지 안 제시
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조례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시는 의무휴무일 지정안으로 휴무일 2일, 평일 2일, 휴무일 1일과 평일 1일 세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천안시의회는 2011년 12월 ‘천안시 입점 대형유통업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촉구 결의문’ 발표와 연계 의무휴업일은 휴무일 중 매월 2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천안아산경실련도 휴무일 2일 휴무제 지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관련법 입법취지가 천안지역의 전통시장, 동네슈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만큼 입법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서는 전주의 사례처럼 휴무일 2일 휴무제 지정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천안시상인연합회는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 의무휴업일은 휴무일 1일, 평일 1일 지정 의견을 냈다.
충나천안슈퍼마켓 조합은 슈퍼마켓과 같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필요하며 의무휴업일은 휴무일 2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는 상생은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환원을 높이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며 쇼핑편의를 위해 의무휴업일 지정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다.
이날 대형마트들은 “주말 2일 지정은 대형마트 매출감소는 물론 입점 점포매출감소로 이어진다”며 “불편을 겪을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산업의 발전으로 홈쇼핑, 인터넷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고 휴무일 지정으로 지역상권 보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중소사인 보호를 위한 입법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조강석 시의원은 “2009년 천안시 바람직한 유통구조 확립 상생발전 대형유통기업 지역환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이 있었지만 현재 골목상권이 괴멸에 이르고 있다”며 “매년 지역환원을 권고 하는 등 대형유통기업에 협조를 이끌어 내어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지역사회 비판이 높아지는 현실에 대해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입점 점포가 주말에 두 번 쉬어 어려운 것 보다는 대형마트의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는 시의회, 경실련, 여성단체협의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 검토 후에 3월 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제한 헌법소원’ 즉각 취하
한편 통합진보당 충남도당은 ‘영업제한 헌법소원’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통합진보당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재벌이 지난 17일 ‘유통산업발전법’과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는 골목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도 모자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마저 없애려 하는 대형유통재벌의 끝없는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형유통재벌들이 주장하는 자유권과 평등권은 약자의 보호를 위한 헌법적 가치로 재벌의 탐욕을 보장하자고 만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도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하는 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