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유성기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이행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20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는 부당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판결문에는 ▶신청인들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음 ▶수백 개에 이르는 징계혐의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음 ▶징계위원 및 신청인들의 발언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의결회의를 진행해 단체협약 위반 ▶징계재량권을 남용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금속노조 조합원과 탈퇴조합원의 차별대우 ▶1차 구제신청자 101명에 대한 징계처분 등으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성명서를 통해 ‘유성기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1차에 101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으며, 그 중 23명에 대해서는 해고 통지를 내렸다. 이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유성기업 사측이 하루속히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더 이상 노동자의 생존을 담보로 한 놀음을 중단하고 민주노조 말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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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19일 직장폐쇄 94일을 맞은 유성기업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 노조원들에게 정문을 열었지만, 노사간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