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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이행하라!

유성기업 노조,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중단’ 성명서 발표

등록일 2012년03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9일 ‘유성기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대로 이행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20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는 부당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한 판결문에는 ▶신청인들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음 ▶수백 개에 이르는 징계혐의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음 ▶징계위원 및 신청인들의 발언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의결회의를 진행해 단체협약 위반 ▶징계재량권을 남용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금속노조 조합원과 탈퇴조합원의 차별대우 ▶1차 구제신청자 101명에 대한 징계처분 등으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성명서를 통해 ‘유성기업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1차에 101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으며, 그 중 23명에 대해서는 해고 통지를 내렸다. 이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유성기업 사측이 하루속히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더 이상 노동자의 생존을 담보로 한 놀음을 중단하고 민주노조 말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9일 직장폐쇄 94일을 맞은 유성기업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 노조원들에게 정문을 열었지만, 노사간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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