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적이며 가해자 감싸기식의 편파적 징계결정에 분노한다!
충남도교육청은 각성하고 가해자를 즉각 파면하라!
2012.2.20
지난 2011년 12월에 천안S고 학내성폭력사건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난지 벌써 3개월째다. 이 문제는 가해교사 김모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행동에 대해 참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 상담실에 공식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드러났으며, 실제 가해자의 행동은 상담하기 수개월 전부터 있어 왔던, 학교측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다.
가해자는 천안S고등학교 학생부장 김모씨(50대,남)로,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을 옆자리 앉혀놓고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내리기, 뒤에서 껴안기, 볼과 손에 뽀뽀하기, 원하지 않는 손잡기, 어깨와 팔뚝 주무르기, 지휘봉으로 가슴찌르기 등의 행동을 일삼아 왔다.
따라서 천안S고등학교 학내성폭력사건 가해교사가 어떤 징계를 받을지에 대해, 피해자가족은 물론 피해자를 대변하는 연대모임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은 본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천안S고 학내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투쟁을 하여왔다. 가해자에게는 파면 등의 중징계가, 본 사건을 덮고 무마시키려했던 학교측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내려지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응해 오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충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두차례에 걸친 감사가 진행되었고, 가해자에게 중징계안이, 학교측은 경고 정도로 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계속되는 연대모임의 주장은 가해자의 처벌은 물론이고, 학교측의 행태(가해자를 감싸며, 학생들에겐 본 사건을 잊어버리고 공부에나 전념하라며 본 사건을 가해자 전출 정도로 무마하려 했던 학교측의 행태)에도 당연히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무시하고 감사팀은 가해자만 중징계하는 안으로 본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안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올렸다. (학교측에 대해서는 경고만 내렸음을 구두로만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경고도 내려졌는지 알 수 없음)
곧이어 2012년 2월10일에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가해자는 정직3개월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경징계를 받았다. 현재 가해자는 논산의 한 고등학교로 발령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 정직3개월 뒤면 또 다시 논산의 모 고등학교 아이들 곁에 서 있게 된다.
정직3개월이라는 가해자 감싸기식의 파행적 징계결정에, 피해자와 연대모임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곧 교감승진이 될 수도 있는 가해자의 출세 앞 길에 ‘누’가 되지 않는 수준의 징계결정이라는 의혹을 가지며, 피해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본 결정에 할 말을 잃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강한 분노를 표하였다. 더군다나 본 사건은 감사팀이 천안S고 뿐만 아니라 이전 학교사건까지 조사하여 올린 징계안(중징계)이었기에, 우리 모두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합당한 징계를 도교육청이 내릴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날벼락같은 정직3개월 징계결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가해자가 일반교사였다면 이렇게 결정을 내렸겠는가!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선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경찰연계를 통한)까지 운운하는 도교육청이, 정작 이 보다 더 심각한 학내성폭력을 저지른 가해교사에게는 고작 정직3개월이라니! 더군다나 3개월 뒤면 가해자는 논산의 모 고등학교로 가서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버젓이 수업을 하게 될 가해자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직한 일이다.
본 사건의 가해자는 천안S고 재직시절 뿐만 아니라 이전 재직학교(덕산고, 병천고)에서도 똑같은 학내성폭력문제로 계속 전출이 되어왔던 전적이 있다. 덕산고, 병천고 시절에 이 가해자에게 진작에 중징계가 내려졌었더라면, 천안S고에서의 제2, 제3의 피해학생들이 속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학생들의 억울함보다 가해자 감싸기에 바빴던 학교의 고질적인 병폐가 현재 사건까지 낳은 장본인이다.
또한 본 사건으로 학교와 도교육청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권력가진 자를 위한 기관임이 분명해 졌다. 본 사건의 가해자로 학교측은 쏙 빼고 가해자만 징계안을 제출한 감사담당관실이나, 중징계안이 올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정직3개월 결정한 파행적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교원정책과나, 본 사건 관련하여 징계를 받지 않았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자신의 일신만을 챙기는 천안S고 교장, 교감이나, 얼토당토 않은 징계결정(가해자 정직3개월)에 흔쾌히 최종 싸인을 한 김종성교육감이나 모두 정상이 아니다. 학교나 교육청 모두 다, 학생과 일반교사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내권력을 가진 일부를 위한 편파적인 행정을 펼치는 비정상적인 조직인 것 같다.
연대모임은 지난 2월18일에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대책회의에서 피해자의 분노와 요구를 토대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학교가, 도교육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피해자 및 연대모임)가 직접 나설 것이다.
이에 연대모임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며 고소,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 우선 이번 도교육청의 징계결정이 파행적이고 가해자만 감싸기식의 편파적인 결정인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정직3개월 징계결정을 뒤엎고 가해자를 파면시켜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 또한 징계결정을 앞두고 피해자가족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부모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반성의 기미는 커녕 자신의 출세 길만 돌보는 가해자의 파렴치한 행동까지 더해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적대응 할 것이다.
- 본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불러 “잊어버려라, 공부에나 전념해라 등”의 말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천안S고, 본 사건 초기에 가해자와 이면합의서를 써 대충 전출로 본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던 천안S고, 상부에 즉시보고하지 않고 본 상담사실을 몇 달간 계류시켜 본 사건을 방치한 천안S고! 여러 사실에서 보여지듯 제2의 가해자임이 분명한 천안S고(교장,교감)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적 대응 할 것이다.
- 감사팀의 징계안을 무시한 파행적인 징계위원회, 피해자의 대변조직인 연대모임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일관한 교원정책과 담당장학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하여 편파적으로 징계결정을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교원정책과장, 그 징계결정에 최종싸인을 한 김종성교육감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적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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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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