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 철폐를 외치면 투쟁하던 유성기업 노조원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민주노총 충남본부조직부장 정모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으며, 유성기업 영동지회 최모씨와 충남건설기계부지부장 박모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충남건설기계지부조합원 김모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는 등 구속된 5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 된 것.
이에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노동자들만 때려잡는 자본의 하수인, 검·경·사법부를 규탄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충남북지역본부, 금속·건설노조, 정당, 민변, 인권사회 단체 등은 성명서를 통해 “유성지회 투쟁은 ‘밤엔 잠 좀 자자’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불법적인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폭력, 공권력 투입, 100여 명이 넘는 수사팀 구성, 정당한 집회 방해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은 지난해 6월22일 이른아침 용역깡패의 폭력행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용역깡패가 던진 소화기에 조합원의 머리가 깨져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당했으며,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집회를 위해 집회신고 장소인 대한은박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무차별적 폭행을 당한 것이다”라며 “검찰과 경찰은 뺑소니로 13명의 동지를 치고 달아난 용역깡패와 소화기로 두개골을 함몰시킨 용역깡패, 그것을 사주한 유성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조합원들에 대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3D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해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자본과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동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와 그들에 빌붙어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검·경에 맞서 굽힘없는 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한 민주노총 충남본부조직부장 정모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하는 등 구속된 5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24일 유성기업 파업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