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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해자, ‘75%가 친족’

아들 57%, 딸 13%, 배우자 11%, 며느리 10%

등록일 2012년0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학대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 27%, 방임 21%, 경제 8% 등의 순으로 집계 됐다.

2011년도 충남도 지역에서 일어난 노인학대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학대가해자의 약 75%가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충남도에 제출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1년 노인학대 사업보고’ 자료에 따르면 상담을 통해 확인된 학대 사례는 총 116건(학대상담 2249건)으로 최근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 학대의 유형과 사례도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 27%, 방임 21%, 경제 8% 등의 순으로 집계 됐다.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가해자(학대행위자)는 135명(중복계산)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친족 75%, 본인 및 타인이 각 10%, 기관이 5%로 집계돼 친족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중 친족은 아들이 57%, 딸 13%, 배우자 11%, 며느리 10% 등을 차지,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학대가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노부모 부양 부담과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갈등이나 부양 스트레스,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와 과거 학대받은 경험 등에 따른 것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원천 관장은 “노인학대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충남지역의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것이지만 그동안 은폐적인 성향으로 숨겨지고 감춰져 왔던 노인학대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과 함께 표출돼 밖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상담은 ☎1577-1389를 이용하면 24시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돼 학대상담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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