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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높이기 위해 운동부 단속나선다

도 교육청, 운동부 상시합숙 전면 금지, 비위 적발시 강력단속 예고

등록일 2012년0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도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운영을 예고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초·중학교 운동부 상시합숙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을 비롯해 그동안 학부모 경비로 운영됐던 일부 학교의 운동부 일반코치, 운전원, 급식 종사자 등을 올해부터 학교장이 직접 임용, 관리한다는 것이다.

지침 위반학교는 지원중단·전원징계

또 학교별 선수구성을 종목별 엔트리 멤버의 3.5배로 제한하고(축구의 경우, 11명에 3.5배인 39명), 대회 출전시 학교선수보호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수를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모든 학부모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입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투명하게 사용하며, 위반시 관련자를 문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운동부 운영교에 기본운영비 지원, 학교운동선수 휴식 공간 개·보수비용 지원, 기초학력 미달 선수 특별 보충비 지원, 저소득층 선수 운동경비 지원, 학교운동부 운영차량 임차비 지원 등 총 12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체육코치 관리규정을 개정해 2012년부터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해당코치를 중도 계약해지한다. 또한 도내 학교 운동부 코치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방안’에 대한 지침을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코치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학교운동부 관련자(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행정실장, 코치 등) 전원 징계한다. 1차 경고 이후 2회 이상 적발되면 운동부를 해체할 방침이다.

학교·학부모 대상 설명회 중

이용만 체육문화건강과장은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방안이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과 다인수 단체종목 운영교를 직접 방문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도 높은 자정의지가 녹아있는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14일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기인한 바 크다. 당시 충남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차지한 바 있다.

당시 김종성 도교육감은 “내부 청렴도 등 전반적인 청렴도 향상에도 불구하고, 금품 향응 편의 수수가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운동부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감사실시와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선진형 학교운동부 방안’이 과연 교육청이 의도한 대로 학부모의 부담과 일선 학교의 비위를 줄이는 효과를 얼마나 가져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도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운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운영을 예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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