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천안시가 공식적으로 포기를 선언했다.
천안시는 지난 달 29일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무산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한상국 도시건설국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에서 미래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하던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참여 저조로 인해 사업협약 해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2008년 4월18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7월1일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주)를 설립한 후 사업비 확보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동의서 징수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일부 건설사들은 내수경기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를 이유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본적인 의무인 자금조달을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성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천안시의 적극적인 수용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3년6개월 동안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은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결국 천안시에서는 토지소유자는 물론 지역주미느이 피해를 방관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상국 도시건설국장은 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민간자본과 기술력, 개발사업지의 입지조건 활용, 천안시의 개발사업 노하우를 접목시켜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과 열악한 기업활동에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은 사업비 조달을 위해 1회의 브릿지론 조달과 3차례에 걸친 자본금 증자, 실권주 인수를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고, 3차례에 걸친 사업성 개선 요구를 대우건설 컨소시엄 구성원간 이해관계로 인해 확정되지 못했고 2011년 12월26일 최종적인 대안으로 거론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혼용방식(구역분할)의 추진도 일부 건설사들이 참여의사를 묻는 천안시 요구에 묵묵 무답으로 일관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추진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는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의 무산으로 발생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는 귀속된 자금으로 본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단계별, 년차별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무산 책임 어디에?
천안시는 사업구역의 개발제한구역 고시 해제 시점인 올해 3월6일까지 사업주관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약 해지 절차를 밟고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자본금 청약신청일인 1월20일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은 업체가 참여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고시 해제 시점까지 주민 동의를 받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자본금 약 230억원(500억원 중 남은 자금), 주주사 이행보증금 260억원 등 모두 500억여 원을 귀속시켜, 이 자금으로 사업 구역의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단계별로 개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사들이 자본금과 이행보증금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28일 사업협약 위반에 따른 청문에서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사들은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사업포기가 아닌 새로운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 책임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주주사들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여기에 토지주의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에서 결국 천안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