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문화원의 내분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달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개최된 온양문화원 일부 이사 및 감사 해임안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일부 이사 및 감사 해임은 무효임이 판결된 가운데 온양문화원측 이사들이 10월24일 회원 7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항소장을 제출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연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일부 회원들은 “온양문화원이 우리를 속이고 가짜 연명부를 만들어 항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얼마전 문화원에서 일부 이사들의 해임안을 결의했던 관계자들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연명부에 서명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연명부는 임시총회가 아닌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 위한 연명부로 꾸며져 법원에 제출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문서위조이며 사기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온양문화원 A 회원에 따르면 온양문화원 B 이사가 ‘새로운 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서명을 받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법원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에 자신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서명이 첨부 됐다는 설명이다.
A 회원은 “지난달 31일 온양문화원을 찾아가 항소장 연명부에서 명단을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제의 B 이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돌아왔다”라며 “상당수의 회원들이 연명부에 직접 자필 서명한 것이 아니고, 임시총회 개최에 동의하는 뜻을 비춰 온양문화원 관계자들이 위임을 통해 서명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원의 많은 회원들은 자신의 서명이 항소장에 올라간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온양문화원측 B 이사는 “이번 항소에 제출된 연명부는 사전에 다 설명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라며 “연명부에 서명한 일부 회원들이 ‘송사 문제에 휘말려서 좋을 것이 뭐 있냐’라는 주위의 설득에 연명부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문서위조와 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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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문화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온양문화원 일부 이사 및 감사 해임안 무효 판결’에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의 서명을 임의로 사용해 온양문화원 사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사진은 4월6일 막말이 오가며 개최된 임시총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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