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에 사연이 많았는데 남자로서 명예로운 제대도 하지 못했다. 군에 입대한지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군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고 상급부대에서는 그 수술을 이유로 조기제대를 종용했다. 그러나 제대 후 ‘더 이상 군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설명과는 달리 ‘공익근무요원으로 남은 5개월의 군생활을 채워야 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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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27·중앙소방학교 공익근무요원) |
송악면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김영철씨의 말이다.
그는 군입대 전 10여 년간의 축구선수 활동으로 무릎 수술을 6차례나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무릎의 통증이 완치가 되지 않아서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늦은 나이에 군입대를 선택 했던 그에게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라는 제의가 들어왔고, 모 방위산업체에서 기계정비 기능사 자격증으로 5개월 동안 근무를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축구와 같이 그마저도 허락 되지 않았다.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 병무청은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려면 기능사 자격증이 아닌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라며 전화 연락 3일 후 입영통지서를 보내왔고 입영통지서를 받은지 2주일 후 군에 입대했다. 자대를 배치 받고 1년 여간 군생활을 하면서 수술 받은 무릎의 고통이 점점 심해졌지만 떳떳한 군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 어느 누구에게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격훈련을 받던 중 무릎의 통증으로 국군양주병원으로 호송됐으며 그곳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어 그는 “이번일과 관련해 자대에서는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고, 군법 전문변호사는 ‘제대를 하고나면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지금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떳떳하게 제대하지 못한 큰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누군가가 조기제대와 의병제대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군에서 제대해야 한다면 확실히 알아보고 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