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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량징계 부당!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11년10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지회장 홍종인)는 지난 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회는 이날 ‘조합원 대량부당징계 철회! 특별근로감독 실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 처벌 촉구!’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전달했다.

조합원 300여 명, 징계 강행

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의 조합원 무더기 징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유성기업의 직장폐쇄로 100일간의 공장 밖 농성을 진행했으며, 8월16일 법원의 중재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사측은 일방적인 전환배치와 업무재배치, 노조사무실 출입 통제, 용역깡패를 내세운 노조 활동 감시, 노동조합과의 모든 대화를 거부했으며, 급기야 유성지회(아산, 영동) 조합원 300여 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해 그 1차 대상자인 106명 중 해고 23명, 출근정지 37명(3개월 11명, 2개월 8명, 1개월 18명), 정직 39명(1개월 9명, 20일 17명, 10일 13명), 견책 7명 등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회는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지난 5개월 동안의 노사대립은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로 시작했음에도 8·16조정합의 불이행과 조합원 대량징계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회는 징계의 대상이자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유성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이며, 사측의 대량징계는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한 인사권의 남용이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문용민 사무국장은 “재판에서 공장장 스스로 ‘노조파괴문건’의 실체에 대해 인정했다. 그가 밝힌 노조파괴문건의 마지막 두 번째가 대량징계이며, 다음 수순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였다”며 “유성기업은 지금이라도 모든 징계를 철회하고 전 조합원을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홍종인 지회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장 사업장 지도감독 중 제12조 3항 특별감독 실시를 근거로 유성기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분규가 발생했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해 유시영 대표이사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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