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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량도 예외 아냐

등록일 2011년10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허 찬)는 지난 19일 오전8시부터 9시까지 정문 앞 삼거리에서 신호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경찰서 복무관리담당자와 교통외근경찰 등으로 합동반을 구성해 경찰차량 및 운행 경찰관을 검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경찰차량 및 일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차량은 긴급차동차로 분류돼 긴급출동시에는 교통단속에서 제외가 된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으로 경찰차량을 운행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운행을 한 경찰관은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경찰차량이 일반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처리를 받는다.

특히 경찰차량의 중과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되며, 해당 경찰관은 감찰부서에 통보 조치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운행 경찰차량을 대상으로 불시·불특정 장소에서 주1회 교통법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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