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의 무더기 징계에 조합원들은 ‘사측이 노린 꼼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회부된 조합원 106명 중 해고 23명, 출근정지 37명(3개월 11명, 2개월 8명, 1개월 18명), 정직 39명(1개월 9명, 20일 17명, 10일 13명), 견책 7명을 결정했다.
유성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노사협상 과정에서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300여 조합원 전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으로 오는 11월 중순까지 5차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는 아니지만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윤영호 공동비대위원장은 “지난 5개월 동안의 노사대립은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불법으로 시작했다. 따라서 징계의 대상이자 모든 사태의 책임은 노동자가 아닌 유성기업의 경영진이 져야한다”며 “지회는 이번 징계가 유성기업 사측의 도발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로써 ‘제2의 전투’가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노동조합 파괴에 혈안이 된 유성기업이 조합원에 대한 대량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 이상 민주노조 쟁취를 위해 전쟁에 기꺼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는 지난 18일 유성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며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유성기업 대표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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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6일 노·사 조정합의로 1단락 됐던 유성기업 사태가 10월18일 조합원 106명에 대한 사측의 무더기 징계로 인해 제2의 국면을 맞았다. 사진은 아산경찰서가 5월24일 유성기업 파업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 시키는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