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충남택시지부가 천안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상의 노동조합추천권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상의 노동조합추천권을 즉각 폐지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충남택시지부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민노총 충남택시지부에 따르면 충청남도 16개 시군 가운데 유독 천안시 개인택시 운송업면허 업무 추리규칙서 상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1순위 추천권을 택시노동조합 본부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태시지부는 이로 인해 2010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대상자 추천과정에서 천안지역 택시노조 간부 A(53)씨와 전국택시노조 충남본부 간부 B(53)씨 등 2명이 조합원 C에게 ‘개인택시 신규먼허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원 C씨로부터 1600여만원을 받은 혐으로 구속된 바 있으며, 뇌물수수로 인해 구속돼 처벌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천안시 개인택시 면허가 대략 1억2000만원선에 매매되고 있으며, 천안시 10년 이상 무사고로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만에 개인택시 직행티켓을 노동조합에 부여하고 있는 현 상황은 특권을 부여하고, 뇌무수수 등 비리를 재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 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택시노동자들의 보편적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천안시 개인택시 추천권 폐지 수순
천안시는 이와 관련 천안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대한 삭제·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우선순위 1순위 가등급 ‘천안시 택시 사업장에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택시노조 천안시지부 조합원이고, 면허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5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천안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노사화합에 공이 많아 충청남도본부장이 추천한자(1명)’ 조항을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범운전자 1순위와 2순위 항목 중 ‘모범운전자로 등록되고 천안시 모범운전자 회장의 추천을 받은자’의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추천권 행상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다”며 “삭제·개정 시기는 현재 택시 총량제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른 조사가 11월까지 진행, 이 기간 안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