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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문화원, 천안문화원 전철 밟으면 안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사 및 감사 해임 무효 판결

등록일 2011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온양문화원 김시겸 전원장 사퇴의 여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1일 개최된 선고공판에서 일부 이사 및 감사 해임안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일부 이사 및 감사 해임은 무효임을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A 이사는 “이번 판결은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문화원을 운영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라며 “정관에 의거해 원칙과 순리에 따라 문화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양문화원 B 이사는 “이번 판결은 이사 해임안에 대한 것이며 공문서 위조와 임시총회 개최 등은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온양문화원이 천안문화원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항소를 고심 중에 있지만 문화원 정관을 원칙으로 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겠으며 문화원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온양문화원 어쩌다가 법원까지 갔나

온양문화원 사태가 어쩌다가 법원까지 갔을까.

온양문화원 김시겸 전원장은 지난해 12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2월11일 이사 C씨를 통해 자필로 쓴 사직서와 건장진단서를 사무국에 제출했고 사무국은 당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5일간 기다렸다가 16일 사직서를 최종 수리했다.

그러나 김 전원장 측근 6명의 이사는 ‘외압과 강박에 의한 사직서’라는 이유로 김 전원장의 사직서 반려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월17일 사무국에 사직서 반환요구서 제출과 함께 2월21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긴급이사회에서는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사무국에 ‘사직서 반려’를 요청했으며 사무국은 한국문화원 연합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문화원 연합회는 2월22일 ‘사임의 효력은 발생했고 철회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으며 비대위는 2월25일 열린 정기 총회에서 유권해석과는 상관없이 ‘사직서 반려’를 강하게 주장해 이사들 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3월9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김시겸 원장과 임원 등 총 사퇴 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문화원 법인회원 219명 중 87명이 참석해 성원 정족수 부족으로 감담회에 그쳤다. 허나 이날 문화원 법인회원 D씨가 김 전원장과 이사·감사 등 13명을 공문서 위조 등을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면서 온양문화원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기 시작했다.

특히 김 전원장은 아산경찰서에 D회원의 고소가 접수되고 이틀이 지난 후 3월11일 온양문화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퇴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1일 개최된 선고공판에서 일부 이사 및 감사 해임안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일부 이사 및 감사 해임은 무효임을 판결해 온양문화원 김시겸 전원장 사퇴의 여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4월6일 막말이 오가며 개최된 임시총회 장면.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이사들 법원에 선거정지 가처분 신청

김 전원장의 사퇴 성명 발표 이후에도 온양문화원 사태는 일단락 되지 않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4월6일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 김 전원장 사퇴와 관련해 임원 13명의 해임건과 선거관리위원회선출건 등 2개 안건이 의결된 것. 이날 안건은 임시총회에 참석한 문화원 법인회원 60명 중 41명의 찬성으로 가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이날 해임된 이사들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해 일부 이사를 해임하고 이사회 절차 없이 선관위를 구성한 것은 무효라며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4월25일 선거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가처분 신청 확정 판결을 내려 27일 예정이던 문화원장 선출이 취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5월31일 1차 공판과 6월28일 2차 공판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문화원 이사 자리임을 감안해 해임 이사와 사무국의 합의를 유도 했으나 실패했으며 8월11일 개최된 3차 공판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10월11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 됐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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