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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보험금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 남편살해

7억5000만원 채무, 경제적 고통 범행 동기

등록일 2011년09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과 공범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천안서북경찰서 사건브리핑 모습.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 등 3명이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서경찰서(서장 이종욱)은 약 7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게되자 남편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해 놓고, 내연남 등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을 비롯해 공범 2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41)는 범행 약 1개월 전인 지난 6월 남편 B모(44)씨 앞으로 5개 보험사에 6개 보험상품을 가입했다. B씨가 사망하게 되면 총 1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후 내연남인 C모씨(41)에게 남편을 살해해 주면 5000만원 주겠다면 남편을 살해할 것을 사주했다.
사주를 받은 C씨는 친구 D모씨와 함께 지난 7월11일 남편 B씨를 채무관계로 만나자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 승용차에 태우고 풍세면의 한적한 도로공사현장으로 끌고 가 준비한 흉기로 머리를 수회 가격해 살해한 후 사체를 피해자의 차량에 싣고 아산시외버스 터미널 주변 노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금 빨리 타내려 눈에 띄는 곳에 사체 방치

범행에 사용한 흉기.

경찰조사결과 죽은 B씨는 사업실패로 처 A씨에게 7억5000만원의 채무를 지게 했으며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 이름으로 11억원에 해당하는 보험을 들게 했고 범행 후 A씨와 내연남 C씨는 사체가 쉽게 발견되어 보험금을 빨리 수령받기 위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터미널 주변 노상에 주차해 놓았다.
A씨는 범행 후 내연남 C씨와 같이 온천유원지 등을 돌아다니며 태연하게 생활하다 3일이 지나도록 사체가 발견되지 않자 ‘남편이 채권자에 의해 납치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하고 검거 직전까지도 내연남과 같이 원룸을 얻어 동거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남편 B씨가 채권자에게 납치되었다며 신고해 처음 납치의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채권자의 용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A씨가 남편의 보험가입사실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 유력한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하게 된다.
이 후 경찰은 A씨 등 3명에 대한 관련자 통화내역수사, 행적수사, 기지국수사, 차량번호인식 등 CCTV를 확인했으며 보험관계,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이 공모한 증거를 확보해 지난 16일 3명 모두를 검거하게 됐다.
경찰관계자는 “용의자 3명이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며 “A씨가 자녀 등 가족의 여권을 만들어 놓고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후 보험금을 갖고 해외로 도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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