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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종합감사 결과 ‘줄줄 새는 시민혈세’

과다지급 53억원, 과다계상 24억원

등록일 2011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가 천안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충청남도가 천안시 종합감사를 통해 88건의 행정상 지적과 78억4800만원의 재정처분을 내렸다.
충청남도는 지난 6월1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천안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시정 22건, 주의 21건, 개선 1건, 현지처분 44건 모두 88건의 행정상 지적이 있었으며 추징 2억원, 회수 53억9400만원, 감액 24억5200만원 등 78억48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감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수범사례 7건도 나왔다. 충남도는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토록 했으며 산하 전 기관에 전파해 업무에 참고토록 했다.

53억 시민 세금 어디로?

주요 행·재정상 지적사항으로 충남도는 지방채 발행시 과다지급 관련 53억5056만원을 회수토록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는 2009년 6월17일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용할 자금 200억원을 금고은행인 농협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의건 양도성예금증서(CD)+0.1%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도 농협에서 제시하 CD+0.9%를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억6000만원의 이자를 과대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과 관련 ‘천안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따라 이자율은 시 금고 지정 신청시 제시한 금리(CD+0.1%)와 최저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천안시는 제5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2008년 7월18일부터 2009년 12월24일까지 금고 은행인 농협으로부터 18회에 걸쳐 1432억워을 차입하면서 농협에서 제시한 기준금리 +0.38%(2008년), 0.9%(2009년)를 적용, 감사일 현재까지 상환한 이자 166억1000만원 중 51억9000 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변동금리 보다는 이자율이 다소 높은 고정금리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 이후 정부개입으로 금리가 하락, 결론적으로 처안시는 53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 물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충남도는 감사를 통해 53억원에 대한 초과 이자 회수를 시정 통보했지만 농협측이 법정공방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초과 이자분의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종 수당 3794만원 과다지급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3794만원이 과다지급 된 사실이 적발됐다.
충남도는 천안시는 지난 2009년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지급실태에 대해 자체점검 한 결과 부당수령 (256명 1억4417만원)을 자진반납 회수조치 한 바 있으나 200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가족 수당 지급실태를 확인 한 결과 대부분 직계존속이 세대분리 후 주민등록지가 다른데도 공무원 55명(부양가족 67명 2446만원)에게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수당 부당(총 109명 4861만원) 지급실태를 보면 위험수당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28명에게 2693만원을 지급 하고 72명에게 1976만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6명에게 192만원을 미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복합테마파크 차질 이유 있었다

천안시의 늦장 행정이 복합테마파크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는 이유가 됐다.
충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가 ‘천안복합테마파크타운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2년이 경과되어 자동해제 되는 2008년 11월29일까지도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지 않았으며 일반인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구역지정 후 2년 경과로 개발사업구역지정이 자동해제 된 이후인 2009년 2월11일에서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검토한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해 2009년 4월2일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
문제는 2009년 3월31일 이 지역에 업무시설(13층 연면적 3679.25㎡)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가 신청됐으며 천안시는 신청지가 도시개발사업예정부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안건이 천안시도시계획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 4월9일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축허가를 낸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사업을 시행했거나 그에 따른 허가제한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2,3심에서 모두 천안시가 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2011년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고 소송진행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소송비용 433만원을 부담했으며 계획 추진 중인 천안복함테마파크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지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했다.

합리적 계약방법 방안마련 필요

각종 사업에 대한 소액분할 수의계약체결 부적정도 감사도마위에 올랐다.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의 200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예산서상 편성된 사업의 소액분할발주(1인견적 1000만이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도사업소는 예산서상 총 15건 49억7700만원을 118건 19억300만원으로 화경사업소는 총 7건 3억9100만원을 17건 2억9400만원으로 1인견적에 의한 소액분할 수의계약했다.
경쟁입찰방법과 소액분할 수의계약의 예산절감 실태를 표본조사해 단순비교 분석한 결과, 예산액 5억8100만원 대비 약 3000만원이 절감됨에도 계약방법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소의 특수성(수도사업소는 8개 대행업체 지정운영)을 감안하더라도 기존의 관행대로 지나치게 소액 분할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이로 인해 사업발주가 기존사업자에게 편중되고 신규사업자에게는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관공서에서 사업발주하면서일정한 자격조건이 있는 전 사업자에게 공평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과다 계상된 예산 24억5200만원

감사결과 ‘천안풍세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거설지원공사 설계 부적정’으로 8억원, ‘동서간연결도로(대로 2-1호)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7억7000만원, ‘남부배수지 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1억원, ‘삼용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설계 부적정’으로 1억6000만원 등 과다 계상된 예산이 24억5200만원에 달했으며 충남도 감사원은 이를 감액처분했다.
이밖에 '소송 사거 종료 후 사후조치 소홀'관련 승소 사건 소송비용 회수 현황이 모두 44건 1억8500만원 중 15건 4200만원을 회수했으나 29건 1억4300만원 미회수 조치됐으며 공무국외여행을 허가함에 있어 국외여비 편성목이 아닌 시설부대비에서 국외여비가 지출된 점이 지적됐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관리 소홀’,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 소홀’, ‘성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업무 소홀’, ‘불법 산립훼손 및 농지전용 등 단속소홀’, ‘천안학 강의 방만한 민간위탁 보조금 운영’, ‘천안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추진 소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부적정’, ‘목천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정산 소홀’ 등이 지적됐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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