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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마을 주민, ‘이제 갈 곳이 없다’

천안시의회 토사유출 피해방지 대책 마련 의견서 채택

등록일 2011년09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병천가전리 용연마을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며 7일째 천안시청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병천면 가전리 용연마을 주민들이 천안시청 앞에서 7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청원을 논의했다.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제150회 임시회를 열고 가전리 주민 20명이 낸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과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등의 청원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했다.
김영숙 시의원은 “ 2008년 2월 시행사인 ㈜부경이 9900㎡의 집단택지 제공이나 이주비 보상 등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해 시는 듣지 못했냐”며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국 시의원은 “얼마 전 집중호우로 토사가 수차례나 인근 농경지나 도로 등 마을까지 흘러 내려와 농가에 피해를 입혔다”며 “시행사 측이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부경측의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했고 옹벽공사 후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행사와 주민갈등은 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갔고 지장물은 개인소유이기에 발생한 문제”라며 “소송과 관련돼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과 기본 생활권 침해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피해방지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주대책 합의 근거 없다 ‘주민 패소’

지난 2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단독 남양우 부장판사는 토지주인 부경에서 명의신탁을 받은 KB신탁사가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주민 17명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주민들은 부경이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가가 부족하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재 용연마을 주민들은 부경과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KB신탁과의 소송과 같은 결과가 나올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 30일 시청 앞에서 보상약속 이행과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시위에 나선 주민들은 천안시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13가구나 되는 마을 주민들이 거리고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쫓겨나야 할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천안시는 주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주민은 “3대 째 살았던 마을을 떠나야 하지만 보상은 커녕 이제 갈 곳이 없다”며 “천안시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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