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94일을 맞은 유성기업이 법원의 조정을 받아 지난 19일부터 노조원들에게 정문을 열었다.
|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19일 아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멈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
유성기업과 노조는 8월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채권자(노조원)들 중 200명(비대위 및 노동조합 임원, 상집 간부는 포함) 이상이 개별적으로 서약서를 작성해 2011년 8월18일까지 채무자(회사)에게 교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회사)는 2011년 8월31일까지 채권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킨다’라는 조정을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19일부터 조합원 30명을 제한으로 해서 노조사무실 출입이 가능해 졌으며 22일부터는 부분적으로 현장복귀를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노조원 모두가 회사로 복귀하게 된다.
한편 지난 19일 유성기업지회 이정훈 공동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원 중재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우리는 2차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직장폐쇄 90여 일 만에 공장에 출입 하게 된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멈출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8월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노·사 중재안에 따른 것으로써 유성기업 아산공장과 영동공장 정문 앞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유성기업 사태, 90여 일간의 주요 일지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중재신청
▷5월13일: 노동쟁의 조정중지(중재실패)
▷5월18일: 노조 파업 및 사용자 직장폐쇄
▷5월24일: 공권력 투입 및 조합원 농성 해산
▷5월30일: 도지사 유성기업사장 면담
▷6월2일: 노사교섭 재개 결렬(노조:일괄복귀 VS 회사: 개별복귀)
▷6월14일: 노조 파업 중단 및 일괄복귀 선언
▷6월22일: 유성기업 지회 노조원과 용역경비간 물리적 충돌 및 전국건설노조 경찰 물리적충돌
▷6월26일: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7월13일: 노사민협의회 소위원회 개최
▷7월18일: 유성기업 단위노조(복수노조) 설립 승인
▷7월22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7월29일: 경제통상실장 유성기업사장 면담
▷8월5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심리 및 경제통상실장 노조 농성장 방문
▷8월9일: 손학규 민주당대표 유성기업사장 면담
▷8월10일: 손학규 민주당대표 유성기업 노조 방문
▷8월12일: 법원 2차 심리 개최 노사분규 조정 실패
▷8월16일: 노사민정협의회 소위원회 개최 및 법원 3차 심리 개최 조정안 성립
▷8월19일: 노조원 현장복귀
|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멈출 수 없다!
유성기업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로 인해 억울하게 공장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아산/영동)가 94일 만에 꿈에도 그리던 현장으로 다시 복귀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법원 조정결과에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멈출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도 밤에는 잠 좀 자자’의 요구는 이미 2009년 노사합의까지 됐던 사항이며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유성기업은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측은 오래 전부터 현대자동차자본과 용역깡패, 노무컨설팅을 등에 업고 직장폐쇄 준비를 했고, 그 증거와 정황도 드러났다는 것.
특히 유성기업은 7000만원 고액연봉과 불법파업, 자동차 산업 올스톱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대통령과 장관, 경찰, 언론까지 합법적인 파업을 방해·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차 진실이 알려지면서 ‘심야노동 철폐’는 사회화 됐고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아 노조의 투쟁에 정당성을 확인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경찰이 명분도 없이 파업 7일 만에 공권력을 투입했고 무리한 침탈로 조합원 전원과 연대 노동자 533명이 경찰서에 연행·구속까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의 대포차 테러로 13명의 조합원이 중경상을 입었고 살인적인 폭력으로 조합원이 두개골 함몰과 광대뼈가 골절 되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127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를 필두로 반인권적 무자비한 공안탄압을 펼쳤으며 결국 공장 앞에서 예정된 집회조차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인해 7명의 노동자가 구속됐으며 3명의 노동자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조원에게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온갖 불법을 저지른 유성기업은 어느 누구도 구속되지 않는 편파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훈 유성기업지회 공동비대위원장은 “감옥에 구속된 동료가 있고 경찰서 조사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동료도 있다. 그뿐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 이번 법원 조정에는 현장복귀 외의 어떠한 사항도 중재 된 것이 없다”며 “사측을 등에 업은 어용노조가 현장에서 판치며 노동자의 단결을 막고 있다.우리의 투쟁이 멈출 수 없는 이유이며 어려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복귀와 함께 조직을 추스르고, 현장의 힘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호 유성기업지회 공동비대위원장은 “법원 중재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우리는 2차 투쟁을 결의한다.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이 예상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다”며 “오늘부터 노조사무실에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됐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변호·노무사를 대동하고 출입 하려 했으나 거부당했고, 공장외벽의 철조망도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다. 또한 용역경비들은 아직도 공장에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편파수사! 악질탄압! 반인권적 신체검증!
강제수사 중단! 충남지방경찰청·아산경찰서 규탄!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대전·충남·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아산경찰서와 18일 충남지방경찰청 앞에서 신체검증·강제수사 중단을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규탄대회에서 “유성기업 측이 자행한 직장폐쇄 사태와 관련한 경찰수사는 편파성을 넘어 인권유린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찰은 사안에 걸맞지 않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노조 측에는 무차별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어린 아이에게까지 출석요구서를 수령케 했다. 특히 경찰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출석요구서 전달 인증샷’을 찍는가하면 조사대상자의 아버지까지 소환해 조사하고 가족들에게 채증영상을 틀며 조롱했다. 이는 ‘마약사건’이나 ‘조직폭력’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신체검증까지 강요하는 작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은 노동·시국 사건에서 듣도 보도 못한 ‘신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사진 촬영 및 체증을 위해 출석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노조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며 “신체검증과 같은 강제수사가 일반화 된다면 집회 참여와 관련해 채증을 이유로 한 신체검증이 남발 될 것이기에 초법·탈법적 강제수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김성호 씨는 “유성기업 사태와 관련해 반인권적 신체검증·강제수사는 이번 사건으로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에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시민사회의 각계각층과 연대해 모든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국가인권위 제소와 법적 대응, 강력한 투쟁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
유성기업 사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 대전·충남·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7일 아산경찰서에서 신체검증·강제수사 중단을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