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행, 정착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 예산의 우선순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수) 열린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설명회’의 모습.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 발의가 마침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올9월까지 모든 지자체는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를 제정·운영해야 하는 상황.
지난 20일(수), 오전10시30분 천안시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 추진단’의 주최로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입법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지철, 김종문 등 도의원과 장기수, 전종한, 이숙이, 주일원 천안시의원을 비롯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조례안 마련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 등을 설명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예산, 우선확보 가능해질 전망
추진단의 전종한 시의원은 “천안시는 그동안 의회, 시민, 집행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앙정부의 표준안보다 강화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만들었다”며 “조례안 이름에 맞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다. 이런 면에서 천안시는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행, 정착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 예산의 우선순위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0년 11월 천안시의회 ‘주민참여연구회’와 ‘천안시민단체협의회’, ‘천안시’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2011년 5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 추진단’ 구성 및 1~3차 회의를 거쳐 7월5일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마련해 진행하게 됐다.
조례안은 ▷총칙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교육 홍보 및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설치와 구성·운영·기능, 위원 임기 등을 담고 있다.
성무용 천안시장도 이달 초 ‘민선5기 2년차 시정 계획’ 발표에서 시정의 시민 참여 확대를 강조하며 시민 참여 예산편성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지역사회 추진단에는 천안시의회 김영숙, 이숙이. 조강석, 황천순, 정도희, 인치견, 전종한 의원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진경아 사무국장, (사)한빛회 박광순 대표,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 천안YMCA 전성환 사무총장, 시민자치연구소 박기호 부소장, 천안농민연대 이성근 집행위원장, 천안시 박재현 예산팀장, 선문대학교 김혜정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다음 달 개회 예정인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동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