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펜타포트 입주 예정자가 분양사를 상대로 900억원대 분양대금 반환소소을 제기했다. 사진은 시청 앞 집회 모습.
KTX천안아산역 인근에 건립 중인 주상복합 펜타포트 입주 예정자 303명이 분양사를 상대로 지난 11일 900억원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지난 13일 시청 앞에서 50여명의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천안시를 상대로 공사중지와 준공승인 거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펜타포트사기분양비대위에 따르면 쇼핑센터 비즈니스 건물 등 5개 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계약 조건이 전혀 지키지 않고 주거동만 분양하려 하고 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900여억원을 반환하는 소송을, 컨소시엄을 구성한 SK건설·대림산업·두산중공업·계룡건설·펜타포트개발 등 5개사를 상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성창 비대위원장은 “펜타포트가 2005년 7월 비즈니스 타워, 백화점, 할인점, 복합상영관, 수변공원 등이 들어선다고 홍보해 인근 일반아파트보다 1.5배 높은 3.3㎡ 평균 1300만원의 분양가에 계약했다”며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이런 시설이 전혀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 막대한 재상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현대백화점이 입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건설사와 체결, 애초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시공하지 않을 의도를 갖고 있는 등 이는 사기분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펜타포트는 2007년 말 분양 당시 평균 2.85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793세대가 모두 분양됐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로 현재 신도시 랜드마크로 내세웠던 비즈니스 타워 사이클론은 터파기 공사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로 공모 당선 설계에서 크게 벗어난 형태의 설계변경을 진행 중이이다. 또한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현대박화점은 장기 미착공으로 건축허가가 최소된 상태다.
비대위는 지난 13일 시청 앞 집회에서 “최초 계획대로 건축되지 않고 있는 펜타포트에 대해 건축승인을 한 천안시에 책임이 있다며 공사 중지 명령과 주거동 준공검사를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요구에 대해 천안시는 현재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상업용 시설이 아산시 소관이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주거용 건물은 천안시관할로 블럭이 구분돼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블록이 나눠진 개별 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고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사 중지를 할 수 없고 준공승인 역시 상업용 건물 미착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