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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수억원 돈 받은 공무원들

검찰 공직비리 집중수사 일단락, 인사청탁․아파트시행 편의제공

등록일 2011년06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2달여 간 진행한 공직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공직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일단락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조희진) 형사2부(부장검사 유성열)는 28일 브리핑을 갖고 ‘2006 하수관거 민간사업’, 청수동 등 천안시 발주공사․아파트 시행사업 등과 관련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한 천안시 공무원, 관련 시행사, 건설업자 등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구속, 9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청수동 아파트 사용승인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건축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천안시 건설도시국장 A씨(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으로 6월28일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5월13일 검찰은 ‘2006 하수관거 민간사업’ 사업자선정 등 천안시 발주 공사 수주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P건설 등으로부터 4억8000만원을 수수한 천안시 환경사업소장 B씨(52)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B씨와 P건설 간 비리를 묵인, 천안시장을 대상으로 B씨의 인사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B씨 등으로부터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천안동남서 수사과장 C씨(56)씨를 지난 5월30일 구속기소했다.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 편의제공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날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당동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 D씨(57), 시행사업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2400만원의 수수한 공무원 E씨(38), 천안시장에 대한 B씨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F씨(52), 두정동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도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1000만원을 수수한 생활체육협의회 G씨(37)를 28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공무원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은 대부분 1만원, 5만원권 현금이었으며 등산가방 등에 담아 직접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건네진 현금이 실제 인사권자에게 건네진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천안시가 급속한 인구 및 경제 성장 과정에서 각종 시설공사 및 주택건설 사업 등 이권사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지역 공무원들의 의식이 도시발전에 따라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수년간 친분이 얽힌 건설업자 등의 이권사업에 개입하거나 직무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유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자체 공무원과 업자 간 비리를 포착한 경찰간부가 공무원으로부터 비리묵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금품수수 관계를 유지하는 기이한 구조의 토착비리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다양한 공직 비리를 밝혀내 엄단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렸으며 청렴하고 깨끗한 지역 공직문화 형성 필요성에 대한 여론고조, 향후 토착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수사의의를 밝혔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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