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천안우리밀축제 성료
제1회 천안우리밀축제가 이틀동안 광덕면 대덕1리 우리밀밭에서 개최됐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자리인 ‘제1회 천안우리밀축제’가 6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천안시 광덕면 대덕1리 우리밀밭에서 농업인단체, 도시소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와 천안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공동 주최한 이번 우리밀축제는 우리밀을 다시 살리기 위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립풍물단의 길놀이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밀서리, 밀떡구워먹기, 밀짚공예, 밀밭길 걷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은 동심의 세계에, 어른들은 어릴적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우리밀 호두과자 굽기, 우리밀 뻥튀기, 우리밀 부침개, 우리밀 막걸리, 친환경 웰빙밥상 등 우리밀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천안우리밀축제를 실무에서 준비한 시 농업기술센터 김영복팀장은 “60만 천안시민에게 지역에서 우리밀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음을 알리고, 호두과자를 비롯한 우리밀로 만든 지역 특산품 소비를 촉진시키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녹색정서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신방통정지구 잔여체비지 매각
천안시가 천안신방통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1필지, 단독주택용지 1필지, 준주거용지 4필지 등 잔여체비지 및 쌍용1택지, 두정지구 미매각 택지 2필지를 6월 입찰을 통해 매각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별 공급예정가격은 ▷단독주택용지 1억9800만원, ▷공동주택용지 143억9100만원, ▷준주거용지 5억9200만원∼9억1400만원, ▷쌍용1택지, 두정지구 1억3400만원, ▷6200만원으로 필지별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차입찰은 입찰신청 및 낙찰자발표(6월13일), 매매계약체결(6월16일∼6월17일) 순으로 진행되며 2차 입찰은 입찰신청 및 낙찰자발표(6월21일), 매매계약체결(6월23일∼6월24일) 순으로 진행된다.
2차입찰 후에도 미매각된 체비지에 대해서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대금납부는 계약금 10%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30%, 2개월 이내 30% 3개월 이내 잔금 30%를 납부하면 된다.
천안신방통정지구는 자연환경적인 전원주택부지로서 아산신도시ㆍ천안아산역과 5분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구와 연결된 서부대로의 연장개통으로 남부대로 기존 시가지로의 접근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의 비율 제약이 없어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가능하다.
매각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홈페이지(www.cheonan.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는 천안시 서북구청 3층(건설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천안세관 합동컨설팅 실시
천안세관(세관장 황충조)이 지난 달 31일 서울본부세관 FTA 전문가를 초청, 지역 EU지역 수출기업(16개 업체)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확대를 위한 제2차 합동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원하는 수출업체 신청을 받아 서울세관과 FTA Matrix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1:1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당해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 소명서’ 등 필수 구비서류 작성 방법,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에 필요한 요건’ 등 개별업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컨설팅했다.
황충조 세관장은 “지역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컨설팅과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FTA 시대에 대비해 지역 수출입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명 주소 시행 홍보
천안시는 새 도로명주소 사용이 오는 7월 전국적으로 동시 고시,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명 주소 사용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기로 했던 것을 2013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시기를 올해 연말에서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로명주소 시행시기가 2년 연장이 아니라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충분히 적응하는 기간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사용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 것.
시는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용하던 지번주소 사용기간이 늘어나 시민들이 새 주소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확보해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성씨 5월의 관세인 선정
관세청(청장 윤영선)이 지난달 5월31일 5월의 관세인 심사분야 유공직원으로 천안세관 통관지원과 안재성 관세행정관(36)을 선정해 시상했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인사우대, 해외 선진국 시찰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안재성씨는 지난 3월 홈쇼핑 등을 통해 중국산 전자식 금연보조제 본체 3만9300세트(기화기 3만9300EA, 배터리 5만1790EA), 시가 26억 상당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수입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약 3000만원 부과 및 보세구역 리콜 조치를 했다.
또한 조명기기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조명기기 66만개 시가 156억 상당품을 불법 유통시킨 수입업체 2곳을 적발해 과징금 약 2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 공이 인정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