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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원 학원·교습소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간 내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등록일 2011년06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은 6월 한 달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일제정비를 위한 ‘무단폐원학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산교육지원청은 6월 한 달간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일제정비를 위한 ‘무단폐원학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 조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고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들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 폐원 시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를 하는 경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폐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직권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은 일제 정비기간(6월1일~6월30일) 동안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면제할 방침이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폐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폐원신고서 및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아산교육지원청 또는 충남교육청 및 인근 지역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폐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www.cnoe.go.kr) 및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39-2261~2)로 문의하면 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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