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장애인 직업지원이 부족한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이다. 천안시내 대다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하고 있는 분배기 조립. 단순하청업무라 수익성이 낮은 편이다.
“일자리가 곧 복지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을 얘기다.
노동이 주는 보람 등은 차치하고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보장돼야 의료, 복지, 주거, 문화생활 등 인간으로써의 기본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얼마 전, 한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복지 욕구중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49%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보장이 19%, 주택보장이 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도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회
2010년 12월31일 기준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2만3117명이다.
전체 천안시 인구의 4%를 넘는 수치다. 장애인 단체들은 통계특성상 미등록 장애인까지 감안할 때 천안시민 열중 하나는 장애인이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이들 전체 장애인 중 천안시가 근로가능 장애인으로 추정하는 인구는 총 9171명이다. 이는 20세~60세 장애인중 1·2급 장애인을 뺀 수치다. 하지만 이들 9000여 명 중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스스로 땀 흘리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선천성이 아닌 중도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장애인의 90%를 넘어선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관심과 투자는 특정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보편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산도 3곳, 천안은 딸랑 2곳?
현재 천안에 50인 이상 사업체로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되어있는 기업은 총 300개가 넘는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도 5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지난해 1/4분기를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근로자중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은 단 1.64%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년에 비해서는 0.03%늘어난 수치. 충남지역 20개 시·군 중에서는 17위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조사한 2010년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1/4분기 통계를 보면, 대전·충남은 장애인취업률 부분에서 22.7%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또 장애인 근로시설, 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로 전국 303개 기관이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데, 충남은 4%인 13개 시설만이 자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천안은 57만 인구의 충남 수부도시지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천안시의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지난 2000년 문을 연 죽전직업재활원(원장 장민구)과 2004년 사업을 시작한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장혜진)이 전부다.
인구 17만인 서산만해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곳이다.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고 담당부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일선에서 느끼는 천안지역의 장애인 보호고용,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수준은 체감상 큰 차이가 없다.
천안시는 2007년부터 곰두리봉사회에 위탁해 ‘천안시장애인직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홈페이지는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립활동실’ 마련한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도 최근 ‘자립활동실’을 통해 직업재활을 돕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도 전체를 사업권으로 두고 있는 단체들의 지역내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천안시 삼룡동에 위치한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황화성)은 얼마 전, ‘자립활동실’(☎413-7052)을 마련해 시각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았다. 천안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는 세 번째 인 셈이다.
자립활동실은 46㎡ 규모며, 주로 파이프 연결구를 조립하는 단순노무를 하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 5명이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보수는 업무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보통 하루에 1만원~1만2000원 정도라고 한다.
자립활동실에서 근무중인 이규전(45)씨는 “작은 일이지만, 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한다.
직업정보팀 강은정씨는 “자립활동실에서 일하는 반장님이 얼마 전 첫 월급을 탔다고 여직원 세명에게 스타킹을 사주셨다. 고마움과 보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었다. 앞으로 두 명 정도가 더 참여해 7명 정도가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황화성 관장은 “자립활동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여성 시각장애인 ‘전기수(傳奇?)’를 육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드는 BF사업단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격증 취득사업 추진하는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
또 천안시 두정동에 위치한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원장 강종건)은 지난해부터 기존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교육 후, 연계까지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은 직업경력단절, 취업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성공률 향상을 꾀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요양보호사반, 지게차운전 면허증반, 택시운전 면허반 등을 운영했고 올해는 대형면허 자격증 취득반을 마무리했다. 조만간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반, 네일아티스트 자격증 취득반과 함께 택시운전 면허반을 다시 이어 갈 계획이다. 지금껏 운영된 프로그램에서 취업관련 자격증을 딴 장애인은 이미 50명을 훌쩍 넘었다.
허미성 사무국장은 “자격증 취득이 곧바로 취업과 연결되고 괄목한 성과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자체가 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구직 열의를 유지시켜줄 뿐만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은 현재 매주 화요일 아산시청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태안군청에서 이동구직 상담을 펼치고 있다. 또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잡드림데이(job dream day)로 설정해 구인업체와 구직장애인들을 자체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다.
“나는 천안의 장애인 택시운전사”
장애인 택시운전사 금마운수 백운학 씨(사진 가운데), 오른쪽이 자격증 취득반에서 강의를 담당했던 최장일 과장.
“장애인이 영업용 택시운전을?”
처음에는 기대만큼 걱정도 많이 샀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6~9개월의 경력을 가진,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택시운전기사다.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의 택시자격증 취득반을 통해 현재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3명이다. 이들 중 백춘학씨는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한쪽 귀는 아예 들리지 않고 다른 쪽 귀도 청력이 조금 약한 편. 하지만 운전을 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조영기씨와 이종인씨는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이다. 이들 역시 택시운전을 하면 누구도 장애를 눈치채지 못한다.
복지기관이 제공한 소정의 교육과 당사자들의 과감한 도전과 노력, 여기에 택시회사 금마운수의 적극적인 배려가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게 했다.
여기에는 금마운수 측의 적극적인 노력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장일 과장은 운수사업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자격증 취득후 정밀검사, 취업관련한 노무관리 등으로 하루에 2시간씩 5회에 걸쳐 전문교육에 나섰다. 이런 성과가 나오자 오는 5월에도 택시운전면허 자격증 취득반을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최 과장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 취업정보센터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던 경력도 있다.
“금마운수는 지난해 천안 최초로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보통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사납금 맞춰 넣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는데 회사측에서 결단을 내려주면서 오전반·오후반의 12시간 맞교대가 가능해졌죠. 기본급과 운행경비를 회사에서 전액부담하고 입금액은 성과급제로 회사와 정해진 비율로 나눕니다. 작년 8월부터 20여 회의 임단협을 거쳐 얻어낸 성과물이랍니다” 최 과장의 전언이다.
백춘학씨는 “초반에는 그만둘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아내도 좋아하구요(웃음). 지금은 동료들과도 친해지고 손님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운전을 즐기는 편이에요.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너무 고맙죠”라고 말한다.
최장일 과장은 “5월2일부터 택시자격증반 강의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백 기사님외 세분 모두 강사로 함께 모시고 가야죠. 택시운전은 사실 마음만 있다면 장애인, 여성, 고령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선입견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해 희망적인 증거는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아직도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주변의 부족한 관심과 편견, 잦은 실패의 경험, 빈약한 자신감으로 도전을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장애인의 직업에 관한 규정)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종건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장은 “장애인복지법 제 21조 규정을 뒷받침 하는 지원조례가 마련됐으면 한다. 또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 확충, 혁신적인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장애청소년의 직업적 욕구조사를 통한 적절한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을 포함한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 장애인 취업의 문제점으로는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구분 기준과 운영의 미흡 ▷직업재활시설 수의 부족과 역할미흡 ▷직업재활시설 유형간 전이 및 연계 미흡 ▷신체중심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에게 요구되는 제조업이 직업재활시설의 주요 업종이라는 점 ▷주로 지적장애, 지체장애로만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가 치우쳐 있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천안의 경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두 곳 모두가 중증 지적장애인들만을 주요 종사자로 하고 있다. 천안시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체 33명의 근로장애인 중 29명이 지적장애인이고, 죽전직업재활원은 근로장애인 39명 중, 38명이 지적장애 1~3등급이다. 천안시 전체장애인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을 비롯해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지원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위탁기관의 특성을 살리다보니 사실상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라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시, 장애인직업재활의 구체적 로드맵 단계별로 제시해야
천안시는 2013년 준공예정인 동남부복지타운내에 장애인직업재활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천안시 주민생활지원과 유두현 장애복지팀장은 “현재 성환읍에 있는 청소년자립지원센터가 학교부지로 편입될 예정인데 이 시설을 옮기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장애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단체별로도 특성이 다 다르다보니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장애인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금껏 사업예산은 장애인의 기능보강사업 중심으로 쓰여졌는데 점차 경제활동 지원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보호작업장의 확대는 물론 장애인 가족들도 경제활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지원방안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장애인 근로자에게 있어 고용은 직업과 복지과 결합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공복지 인식과 더불어 사회적인 연대의 책임이 요구된다. 정부, 기업, 사회모두가 다양하고 다각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언급했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장애인 경제활동지원은 보편적인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천안시의 보다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과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