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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문화원 파행 법적다툼으로

해임 이사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제출

등록일 2011년04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온양문화원 파행이 법적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온양문화원은 지난 4월6일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임원 13명에 대한 해임건과 선거관리위원회선출건 등 2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해임된 이사 및 일부이사는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15일에는 ‘이사 및 감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동 지원에 제출한 상태다.


정종호 전 부원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소중한 약속”이라며 “온양문화원 정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이사회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배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전 부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임원 해임’건에 대해 ‘문화원 정관에는 이사 및 임원의 잘잘못에 징계 위원회를 구성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징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양문화원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것은 정관 위배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4월27일, 온양문화원 원장 선거

온양문화원은 김시겸 전 원장의 사퇴와 임원해임으로 온양문화원장 선거와 함께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온양문화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영준)은 지난 9일 회의를 갖고 온양문화원 임원선거일을 4월27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온양문화원은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위원명단과 선거일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했으며 후보자는 온양문화원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선거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이어야 하며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후보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온양문화원은 지난 4월6일 임시총회에서 임원 13명에 대한 해임건과 선거관리위원회선출건 등 2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으며 이에 해임된 이사 및 일부이사는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제출과 15일에는 ‘이사 및 감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동 지원에 제출한 상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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