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의원과 (사)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 11개 장애인단체가 지난 21일(월)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가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조례 초안을 제안한 김 의원은 “충남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조례안의 목적을 밝혔다.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황화성 상임대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받는 충청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리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의 자문과 검토를 거친 초안에 대해 보령, 홍성 등지에서 온 장애인단체장들과 임원 등 스무 명이 참석, 질의응답과 토론을 벌인 이날 간담회는 시종 진지함과 열기가 넘쳤다
이날 공동 간담회에서 수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충청남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5월경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