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과 관련해 지난해 11월22일 충남교육청에 의해 해임됐던 김동근(전 성환고) 교사가 3월24일 천안제일고로 복직했다.
김동근 교사의 이번 복직은 지난 3월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사항에 따른 것으로, 당시 소청위는 김 교사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직 3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동근 교사는 “이제 다시 당당하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기쁘다. 나에 대한 도교육청의 해임이 과도 했다는 점이 입증된 만큼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예전처럼 아이들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교직생활에 임하겠다” 고 복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당초 계획했던 별도의 복직 축하행사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교직원 회의 시간에 간단한 복직 인사를 한 후 수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신했다.
김동근 교사는 지난해 11월22일 특정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충남교육청이 해임을 강행했고, 지난 1월26일 1심 재판에서는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받았으며, 3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해임 처분이 정직 3개월로 경감된 바 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