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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더 이상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등록일 2011년03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관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촌지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정성을 드러내기 위해 주는 돈’을 의미했던 촌지는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 불법한 이익’으로 정의됨에 따라 공무원행동강령의 대표적 위반사례이며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촌지수수에 대한 근절을 위한 교육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학부모 대상 연수실시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장 서한문 안내와 학년 초, 스승의 날 전후, 학년말에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광희 교육장은 “향후 촌지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표창대상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며 “아산교육지원청의 청렴이미지 제고 및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확산을 위해 촌지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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