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제한을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지정고시됐다. 사진은 남산중앙시장.
천안지역에서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시는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11일자로 공포한데 이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7개시장 5만2604㎡에 대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는 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해당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변경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 및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남산중앙시장 1만8265㎡ ▷천안공설시장 9199㎡, ▷성정5단지시장 5604㎡ ▷병천시장 6534㎡△중앙시장 1977㎡ ▷천일시장 3835㎡, ▷천안역지하상가 7190㎡ 등이다.
한편 1969년 등록된 자유시장은 현재 시장기능이 상실되고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