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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5월15일, 학교폭력 자신신고기간 운영

아산경찰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등록일 2011년03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허 찬)는 3월14일부터 5월15일까지 신학기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예방 및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진 신고 대상은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서 교내·외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등의 사실을 본인의 신고뿐만 아니라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신고한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선도조건부 불입건 방침이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 학생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소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신고는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학교폭력 자신신고기간 접수 방법

전화

국번없이 117, 112(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041-538-9293
      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친한친구), 청소년전화1388

인터넷

http://police.go.kr(사이버경창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http://117.go.kr(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신고 게시판
        http://cnpolice.go.kr(아산경찰서 홈페이지)

이메일

http://sumin75@police.kr(여성청소년계 담당)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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