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허 찬)는 3월14일부터 5월15일까지 신학기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예방 및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자진 신고 대상은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으로서 교내·외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등의 사실을 본인의 신고뿐만 아니라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신고한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선도조건부 불입건 방침이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 학생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소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며 신고는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