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교육지원청은 16일 아산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실에서 2011학년도 1학기 특수교육대상자 통학편의 지원 대상자 89명에 대한 심의를 위한 특수교육 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통학편의 지원 대상자는 도보를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 학생과 통학버스 비경유 지역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학생의 보호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운행코스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추가로 이용해 실질적으로 보호자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학생이다.
한편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와 근거리 배치가 원칙이나 본인이 원해 원거리 학교로 지원한 경우는 이번 통학편의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통학편의 지원은 3월14일까지 신청한 유치원 2명과 초등학교 33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21명 등이며 총 89명을 대상으로 교장, 특수교사, 장애인부모회 회장,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특수교육소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통학편의 제공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힌편 통학편의제공은 방학과 실제로 학생이 출석한 일수만큼 대중교통요금이나 실제소요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