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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불법하면 처벌이 2배!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학교주변 교통안전 확보 노력

등록일 2011년03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류창기)은 지난 8일(화) 오전 8시~9시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천안구성초(교장 윤인중)와 교통경찰, 구청 교통과 직원, 학교 교사 및 녹색어머니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새학기를 맞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학생들의 통학에 위험요소가 되는 학교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홍보가 이뤄졌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지도도 함께 이뤄졌다.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맞물려 이뤄진 이번 활동은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길러주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천안교육지원청은 10일(목)에도 오전 8시~9시까지 단속에 나섰다.
교통안전 지킴이들은 학부모들과 주변을 통과하는 시민 모두에게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이나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시 2배로 처벌이 강화된다는 것을 홍보하고 계도활동을 벌였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지도도 함께 진행했다.

학교경영지원팀 정은영씨는 “앞으로도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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