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대전상호저축은행 서천안지점.
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여파가 천안지역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상을 갖고 있는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걱정이 태산이다.
대전상호저축은행 쌍용동 서천안지점, 오룡동 천안지점은 다른 10개 지점과 함께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곳 두 개 지점의 계좌수는 천안지점 6500개, 서천안지점 4000개 등 1만500개에 달한다.
불과 한 달 전만해도 1400억원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1월14일 서울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후 불안이 증폭, 며칠 만에 4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BIS)이 낮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높은 대전상호저축은행은 12개 지점에서 모두 7000억원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했으며 결국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던 지난 2월17일 서천안지점과 천안지점에 많은 수의 예금자가 찾아와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2일부터 4월29일까지 예금자를 대상으로 가지급금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달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가지급금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
최모씨(65)는 “1금융권보다 예금금리가 1~2%가 높아 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에 퇴직금을 예치하고 이자로 받아 왔는데 원금을 받을 길이 없다”며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