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억6000만원 전세금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 아산, 청주를 주 무대로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은 확인된 것만 131명에게 모두 41억6000만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모씨(46)와 B모씨(46)는 부부관계인 자들로 음봉 초원아파트, 봉명 청솔, 월봉 청솔, 신방 초원, 목천 동우, 성환 부영 아산 삼일, 아산 청솔 등 아파트 131세대를 월세로 임차한 뒤, 전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 이들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컬러복사기와 위조된 동사무소 관인을 사용해 주민등록발금신청서를 만들어 집주인 행세를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했으며 위조한 주민등록발급신청서와 등기부등본을 월세로 계약한 집에서 보여주며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31명으로부터 41억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C모씨(53)는 A모씨와 형제관계로 A모씨 대신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131세대의 월세를 입금시키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
경찰이 이들 일당에게 압수한 USB에 모두 205명의 명단이 있고 현재도 전세보증금사기임을 모르고 전세계약 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전세금 3500만원을 회수했지만 전체피해금액 전세자금 4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들 일당은 1억원 가량의 로또를 구입하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지급, 월세금 등으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사건은 집주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아파트를 방문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기행각이 들어 났다”며 “전세사기임을 모르고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분석원에 계좌추적을 의뢰했으며 전세금을 최대한 환수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
용의자들에게 압수한 증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