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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 단속 강화

아산경찰서, ‘법규개정홍보명함’으로 현장홍보에 나서

등록일 2011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서장 허 찬)는 이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내용을 현장에서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는 2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내용을 현장에서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1년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개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점을 고려해 2월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장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

이번 현장홍보는 범칙금과 벌점강화의 내용이 게재된 ‘법규개정홍보명함’을 자체 제작해 위반차량에 부착, 위반차량 운전자들이 강화된 법규정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다.

허 찬 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이 강화되는 3월, 많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숙지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속도위반은 규정을 위반한 속도가 ▶시속 40㎞ 초과일 때 현행 9만원에서 12만원 ▶시속 20~40㎞일 때 6만원에서 9만원 ▶시속 20㎞ 이하일 때 3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한 ▶신호·지시 및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6만원에서 12만원 ▶통행금지·제한을 위반하거나 불법주정차를 하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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