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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SSM 입점제한 조례 실효성 의문

보전구역 지정 외 지역상권 방어 시행규칙 마련해야

등록일 2011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형마트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정상가 중 하나인 성정5단지시장 모습.

대형마트·SSM 입점 제한 조례안 마련

천안지역에서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완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천안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이하 조례)를 지난 11일 공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등록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장은 해당지역 개설 또는 변경등록이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등록·변경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신청자가 시장의 권고와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산업발전개정법 실효성 논란

지난해 11월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근거로 마련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안한다는 요지다.
그러나 실제 대형마트는 4㎞, SSM은 1㎞, 골목슈퍼는 300m가 상권영향구역이라 할 수 있지어 현행 500m 제한은 상권영향구역에 못 미치는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500m 이외구역에서 준 대규모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로 우선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간판 바꿔달기, 주말도둑개점, 다른 매장으로 속여 오픈하기 등의 편법 출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사업조성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점할 경우 이미 개점을 마친 상황에서는 사업조정신청 효과가 그만큼 약해지고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것.
실제 지난해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입점과 더불어 이마트가 입점한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져 신부동 중소점포 상인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천안아산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타 지역은 입점예고제와 같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지역상권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며 “천안도 관련조례안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세부 시행규칙을 마련,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조례 제11조에 의거,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시민의견을 받고 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대상은 전통상점가 천안역지하상가와 인정상가인 남산중앙시장, 천안공설시장, 성정5단지시장, 병천시장이며, 등록시장은 중앙시장, 천일시장, 자유시장이다. 

열람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며, 열람장소는 천안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중으로 의견 제출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시는 주민열람과 의견제출, ‘천안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범위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이 제한될 예정이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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