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새마을회(회장 이원하)가 지난 20일부터 북면 연춘리 농협 연춘지소앞 방역초소에서 24시간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름간 잠잠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판정이 나와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를 허탈케 하고 있다.
지난 17일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직산면 판정리 종오리농장 2곳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결과 20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이번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농장은 각각 5600마리, 1만3500마리의 오리를 사육 중이며, 지난 13일 확진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오리농장과 6.5㎞ 떨어져 있다.
천안시는 고병원성이 확진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500m 떨어진 가금류 3만5000마리(1가구)에 대한 설처분을 실시 했으며 농장주가 아산시 선장면에서 따로 운영 중인 종오리 농장(사육규모 6000마리) 종란 78만개에 대한 폐기처분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19일 직산면 석곡리 육용오리농장(2만1000마리)으로부터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같은 날 수신면 장산리 돼지농가(2559두)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동참 요청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20일 이상 방역활동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천안시가 지역 기관단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대형건물을 비롯해 전통시장, 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구 등에 발판소독 매트를 자발적으로 설치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살처분 및 방역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자생단체 등에서 방역초소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마을에서 자체 방역단을 꾸려 방역소독을 펼치는 등 천안시 방역대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성남면 봉양1리와 병천면 봉항3리 주민들은 구제역 발생초기인 지난 2일과 3일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방역기를 확보하고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환읍 남녀새마을회(회장 백선호, 이강미) 회원 159명은 지난 19일부터 성환읍 양령리 방역초소에서 매일 3명씩 2교대로 방역업무를 돕고 있다.
천안시새마을회(회장 이원하)도 지난 20일부터 북면 연춘리 농협 연춘지소앞 방역초소에서 24시간 방역활동에 동참하고 있고, 적십자봉사회와 천안시바르게살기협의회는 24일부터 각각 입장면 시장리 위례교차로와 풍세면 용정2리에서 방역업무에 나섰다.
특히 향토사단 장병들도 5개 방역초소를 전담, 하루 45명씩 근무하며 혹한 속 방제작업을 돕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 군부대 화학제독차량을 지원, 농가소독 및 차단방역을 지원하고 있다.
살처분 1차 보상 33억원 지급
시는 20일까지 오리 6만440수, 우제류 3만2364두를 살처분 해 매몰했다. 연이은 구제역과 AI발생으로 오리 2만2000수, 우제류 1559두의 살처분을 남겨두고 있다.
시는 먼저 살처분 보상금 1차분 33억원을 농가에게 지급한 상태다. 또한 축산농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가 의회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2010년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 이내 재연장도 가능)로 납기가 연장된다.
관심 밖 축산 노동자
천안의 한 돼지농장에서 15년 째 일하고 있는 이모씨가 구제역 사태를 바라보는 축산업 노동자들의 솔직한 심정과 무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한 인터넷 신문에 투고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투고 글에 따르면 이모씨는 “종사자들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장년층이고 사업주의 어려움이나 선택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아 실직이 될 경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활은 물론 재취업이나 이직에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발생지역에서는 해당 가축을 실제로 생매장하면서 이루어진 보상과정에서도 종사인력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잠정 폐쇄된 사업장에서 실직된 종사원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재취업, 질병을 오히려 더욱 전파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지역 축산농가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64명으로 파악됐지만 내국인은 이동이 자유롭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로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 지역 축산업 노동자는 외국인 64명을 비롯해 내국인까지 100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실제 이들에 대한 관리는 해당 농가에 일임한 상태로 실직에 따른 대책은 마련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