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부과한다.
속도위반은 규정을 위반한 속도가 ▶시속 40㎞ 초과일 때 현행 9만원에서 12만원 ▶시속 20~40㎞일 때 6만원에서 9만원 ▶시속 20㎞ 이하일 때 3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또한 ▶신호·지시 및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6만원에서 12만원 ▶통행금지·제한을 위반하거나 불법주정차를 하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담당하던 운전면허시험과 적성검사, 면허증 교부 등의 업무는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한다.
1월24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2011년 1월24일부터는 도로 외의 공터·주차장에서 음주운전·뺑소니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학원’이 추가되며 안전조치로 30km/h의 속도제한을 명시한다.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터널 내 운행과 주·정차시, 안개·강우·강설시 등화를 의무화 한다.
폭주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험행위 주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공동위험행위자에 대해서도 면허 행정처분을 신설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
교통단속회피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수입·판매·장착 처벌근거를 신설해 20만원 벌금 범칙금 2만원에서 6개월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된다.
특히 지하도와 육교 등의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찰관이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신원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경찰공무원은 실효된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방해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원동기 유상운전교육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식을 도입해 운전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예방 필요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겨울철 교통사고 및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은 27일이 돼서도 발표되지 않았다.
교통관리계 모 계장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2배’ 외에는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 ‘겨울철 교통사고 및 연말연시 음주운전예방’은 13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모씨(33·온양6동)는 “운수업을 하고 있지만 새해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홍보해주길 바라며 겨울철·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사고처리와 단속보다는 예방활동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일 폭설·결빙 등의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 및 소통대책 마련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또한 7일에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도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통한 사고예방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