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충남도에서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88%가 천안과 아산에서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충남도 주택도시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징수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총 43억원이며 이중 천안시가 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가 16억원, 당진군 2억원, 기타 시·군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는 3백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충남도에서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난 2000년 2월28일 이후 승인된 건설사업중 2004년 1월29일 이후에 분양공고 된 사업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가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올해 하반기에도 천안시를 비롯해 홍성, 당진 등에 모두 2천8백여 세대가 분양완료 또는 계획이 예정돼 있어 부담금 부과 징수가 본격적으로 이뤄 질 전망이다. 도 주택도시과 차양환씨는 “징수된 부담금은 학교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 확보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