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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추진

주민발의 추진

등록일 2004년06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충남지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 위한 2만5000명 서명운동 돌입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은 그동안 잦은 식중독사고, 각종 급식비리사건, 위탁업체의 불투명한 급식운영과 함께 저질의 수입산 급식재료 사용으로 학교급식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 불길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충남지역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충남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학교 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는 지난 14일(월)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도내에 소재한 초·중·고 및 유아교육기관에 국내 및 충남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자는 것과 급식종사자의 적정 인원유지’ 등이 포함돼 있다.또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도 행정부지사 등 4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도의회 추천 2인 등 모두 20인으로 학교급식지원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주민발의에 필요한 도내 거주 성인 2만5000명으로부터 동의서명을 받아 늦어도 9월 말까지 조례제정 청원을 마친다는 내용이다. 이상선 공동대표는 “학교 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지켜내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회생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내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천안시(2월5일), 아산시(5월25일),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등이 지난 5월까지 주민조례청구서를 해당자치단체에 접수했으며 계룡시의 경우 지난 5월 법이 제정된 상태다. 공주시와 당진군,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등은 주민발의 서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이다. 전국 광역단위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남, 인천, 제주, 대전 등 4곳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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