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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기간 유류대금·전기료 지원확대

등록일 2001년06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뭄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농업용수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금과 전기료에 대한 지원이 6월1일부터 소급해 확대 지원된다. 충남도는 지난 15일(금) 농업재해대책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가뭄피해 농가들의 농업용수 양수에 소요된 유류대금 및 전기료에 대한 지원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류대금 및 전기료의 확대지원은 가뭄기간 동안 가뭄대책으로 농가에서 소형관정, 대형관정, 양수장을 이용,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용한 유류대금과 전기료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되는 유류대금과 전기료의 적용기간과 방법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20일까지 사용한 유류대금과 전기료를 대상으로 하며 ▲유류대금의 경우 지난 5월15일부터 5월말까지는 유류구입대금의 50%를, 6월1일부터 20일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사용한 전기요금 전액을 지원한다. 전기료도 같은 방법으로 환산해 지원받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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