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 받기 위해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구제역 청정화 안심할 단계 아니다”
충남도는 최근 3∼4개월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 국비 25억원과 지방비 15억원을 들여 청정화 사업을 벌여왔다. 다행히 현재까지 재발은 없었으나 앞으로 청정화로 국제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
구제역은 지난 1934년 북한에서 발생한 이후 66년만인 지난해 3월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전국 3개도 6개 시·군에서 총 15건 81두가 발생했다.
충남의 경우 11건 65두가 발생, 가장 피해가 심했다.
당시 충남지역에서 살처분한 두수만도 1백58농가 1천8백68두로 나타나, 전국 1백82농가 2천2백23두의 대부분이 충남이었다.
구제역이 발생되자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진단과 도?시?군 방역기관 및 군?경을 동원한 방역대 설치, 주민?가축의 이동통제, 발생지 주변 가축의 살처분 및 주변지역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확산을 최소화시켰다.
이는 낙농 선진국이면서 구제역이 발생됐던 영국보다 한 차원 높은 진압대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제역 이후
정부는 국경검역 조치로 그 동안 구제역이 발생됐던 국가에 대해서는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그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특히 영국 등 EU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검역 중단조치와 함께 구제역 발생 국가산 조사료 수입자제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공항만의 밀수·휴대육류 등 검색, 밀입국자 관리, 항공기·선박의 남은 음식물 처리 강화 조치와 함께 유럽산 우제류 가공식품의 기내식, 선식 사용을 금지했다.
충남도는 지난 2월 한달동안 지난해 발생됐던 6개 시?군의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으로 관리대장을 매월 정리해 현재 5천여농가 4만4천두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부지사를 상황실장으로 총 6개반 33명이 구제역 방역전담을 추진하고, 지역담당관 15명을 지정 구제역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24일부터 4월16일까지 전국 가축시장이 잠정 휴장하고, 3월30일에는 구제역 발생을 가상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해 구제역에 대한 방역추진체계를 재정립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와함께 축산위생연구소는 황사채취기를 설치하고 총 59회에 걸쳐 검사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10건의 의심축 신고를 접수, 검사했으나 모두 음성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정국으로 인증 받으려면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년 8월말까지 구제역 재발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조치사항에 대한 인증자료를 9월까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제출하면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청정화 조치내용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는가 판단해 청정지역으로 인정하고 회원국의 동의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청정국가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시민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
구제역 예방은 소독 이외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일제소독의 날 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소독의 생활화가 돼야 한다. 또한 일반 시민은 구제역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심축이 발견되면 국번없이 1588-4060으로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